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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조달청]「조경수 가격조사 업무처리 규정」 및 「경쟁촉진을 위한 공사의 수의계약사유 평가기준」 개정 안내
기관명 조달청 분 류 전체
글쓴이 관리자 등록일 2019-12-26 조회수 1,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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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수 가격조사 업무처리 규정」및「경쟁촉진을 위한 공사의 수의계약사유 평가 기준」 의
재검토 기한 기준시점을 2020년 1월 1일로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조경수 가격조사 업무처리 규정(조달청 훈령 제1899호) 1부.
2.경쟁촉진을 위한 공사의 수의계약사유 평가기준 1부. 끝.

 

 

문의처 : 조달청 토목환경과 070-4056-7370

첨부파일 1.조경수 가격조사 업무처리 규정(조달청 훈령 제1899호).hwp
2.경쟁촉진을 위한 공사의 수의계약사유 평가기준.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