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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07년 하반기 건축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기관명 조달청 분 류 전체
글쓴이 관리자 등록일 2007-09-28 조회수 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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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07년 하반기 건축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2007.09.28 입찰공고)



□ 내용 :

1. 2007년 하반기 건축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2. 건축공사 유자격자 등급별 금액 변경(2007년 9월 28일 입찰공고분부터 적용)

3. 본 기준표는 조달청에서 시설공사의 적정공사비 산정을 위한 예비가격기초 자료로만 활용되며

타 기관에서 사용할 절대적인(외부 공고나 고시등의 성격)자료가 아니므로 설계참고용 등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고시율 등 법정경비율 이외는 모두가 분석율임)



붙임 : 2007년 하반기 건축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2007.09.28 입찰공고)1부 끝.



첨부파일 2007년 하반기 건축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2007[1].09.28 입찰공고).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