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여 2019년 6월 15일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하고자 하오니, 붙임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달청 시설총괄과-4874호(2019.6.13.)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개정 부칙 중
일부 오류 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19년 6월 18일
조달청장
| 당초 |
정정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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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2019. 6. 13.>
이 지침은 2019년 6월 15일 입찰공고하는 공사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지 #1] 및 [별지 #7]의 입찰가격 평가 및 [별표 6]의 주2) 개정규정은 2019년 8월 1일 입찰공고하는 공사부터 적용한다. |
부 칙<2019. 6. 13.>
이 지침은 2019년 6월 15일 입찰공고하는 공사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지 #1]부터 [별지 #7]까지의 입찰가격 평가 및 [별표 6]의 주2) 개정규정은 2019년 8월 1일 입찰공고하는 공사부터 적용한다. |
[별지 #1]부터 [별지 #7]까지의 입찰가격 평가 개정규정은 2019년 8월 1일 입찰공고분부터 적용 |
붙임 :
1.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개정 전문 1부.
2.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개정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문의처 : 시설총괄과 : 070-4056-7346(7340,7342,7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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