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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획재정부]기획재정부 계약예규(2019.6.1) 개정. 시행
기관명 기획재정부 분 류 전체
글쓴이 관리자 등록일 2019-06-03 조회수 2,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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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부 계약예규(국가계약관련 행정규칙)의 내용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기재부 계약예규 개정 주요내용

  o 공기연장 간접비 지급 대상에 하도급업체 지출 비용 포함 등
   - 공기연장시 하도급업체 지출 비용을 간접비에 포함
   - 불가항력으로 공기연장시 발생하는 추가 간접비 발주기관이 부담

  o 적격심사 낙찰률 산정시 사회보험료* 등 제외로 낙찰금액 증가
    *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o 불공정한 자재단가 관행 개선 및 주휴수당 계상 명시
   - 자재구매규모를 고려하여 사급자재단가 적용
   - 제수당에 "주휴수당" 명시

  o 하도급계획 적정성 심사기준 강화
   - 하도급금액 예가대비 60% → 64%

  o 종합심사낙찰제 가격평가 만점기준 개선으로 낙찰률 상향(2~3%p)
   - 상·하위투찰금액의 20%를 평균입찰가격에서 제외
 

 

붙임1.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전문 1부.

      2.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

첨부파일 190530-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전문.hwp
★190530 계약예규 신구조문대비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