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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조달청]시설공사(PQ/적격)입찰참가자의 신용평가등급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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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관리자 등록일 2007-09-27 조회수 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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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7년 7월1일 이후부터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 시설공사(PQ 및 적격)에서 의무 적용하고 있는 신용평가등급 유의사항입니다.



(1) 심사기준일(입찰공고일) 현재 신용평가등급의 유효기한이 경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2) 신용평가등급 제출방법은 발급한 신용평가사를 통해 나라장터시스템에 온라인 전송완료하여야 합니다.



(3) 신용평가등급은 심사기준일(입찰공고일) 당일에 발급된 것까지 유효하며 반드시 심사기준일(입찰공고일) 당일까지 나라장터시스템에 전송완료(등록)되어야 적격심사에서 활용될 수 있습니다.



(4) 자사의 신용평가등급 등록상태 확인방법은 나라장터(http://www.g2b.go.kr/)에 법인인증서로 로그인 ==> 왼쪽 위 "조달업체 업무" 클릭 ==> 왼쪽 메뉴 "시설" 클릭 ==> 하부 메뉴인 "자기실적"에서 "경영상태 조회" 확인



※비드큐입찰정보를 통해 한국신용평가정보사의 신용평가를 받으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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