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시간 : 평일 9시 ~ 18시 점심시간 : 12시 ~ 13시 팩스 : 0505-990-7700 메일 : admin@infose.net
기존 : 공사 또는 용역의 복수예비가격은 제1항의 예비가격기초금액의 100%~92%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비가격기초금액의 96%를 중심으로 위로 8개, 아래로 7개를 작성하여야 한다. 변경내용 : 공사 또는 용역의 복수예비가격은 제1항의 예비가격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비가격기초금액을 중심으로 위로 8개, 아래로 7개를 작성하여야 한다. ○ 관련규정 : 계약규정 제122조제2항 ○ 적 용 일 : 2019.04.04(목) 입찰공고분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