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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한국전력공사] 한국남부발전(주) 공사·용역 복수예비가격 결정방법 변경 알림
기관명 한국전력공사 분 류 전체
글쓴이 관리자 등록일 2019-03-11 조회수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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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존 : 복수예비가격은 제1항의 예비가격기초금액에 96%±4% 금액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를 작성하여야 한다.
예비가격기초금액의 96%를 중심으로 위로 8개, 아래로 7개를 작성하여야 한다.

변경내용 : 복수예비가격은 제1항의 예비가격기초금액에 ±2% 금액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를 작성하여야 한다.
예비가격기초금액의 100%를 중심으로 위로 7개, 아래로 8개를 작성하여야 한다.

○ 관련규정 : 계약규정 제122조 2항
○ 적 용 일 : 2019.03.01(금) 입찰공고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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