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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일부개정 알림
기관명 한국건설기술관리협... 분 류 전체
글쓴이 관리자 등록일 2019-01-14 조회수 2,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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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국토교통부 훈령 제1152호(2019.1.11) 관련입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을 일부개정·발령함에 따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훈령문 1부.
          2.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일부개정령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1부. 
          3.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개정 전문 1부. 끝.

첨부파일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일부개정 알림.zi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