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

대표번호 입 찰 바 로

1544-2785

1:1분석 전문상담 042-863-8488

상담시간 : 평일 9시 ~ 18시
점심시간 : 12시 ~ 13시
팩스 : 0505-990-7700
메일 : admin@infose.net

닫기

공지사항 발주처 및 인포 21C의 중요 소식과 관련 뉴스를 전합니다.

제 목 [대한건설기계혐회]「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 사항 안내
기관명 대한건설기계혐회 분 류 전체
글쓴이 관리자 등록일 2018-08-28 조회수 1,224
링크주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 사항 안내

 

1. 건설업자가 건설기계의 대여계약을 체결할 때 대여대금의

    지급보증서 미발급시 행정처분(기존영업정지 1개월, 과징금

    2천만원 개정영업정지2개월, 과징금 4천만원으로 상향)

    강화하는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201887()

    부터 시행 됩니다.

2.이에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개정 사항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시행 주요내용1. .

첨부파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_개정문개정이유.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