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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2018년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일부 변경안내
기관명 한국정보통신공사협... 분 류 전체
글쓴이 관리자 등록일 2018-08-17 조회수 2,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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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일부 변경안내

 

조달청은 공사원가를 구성하는 일반관리비,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등 "2018년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을 아래와 같이 일부 변경하여 발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주요 개정내용
      o「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462호(2018.8.1.)에 따른

         국민연금보험료율 및 국민건강보험료율 상향
        - 국민연금보험료율: 2.49% → 4.5%
        - 국민건강보험료율: 1.70% → 3.12% 
    나. 적용시기 : 2018.8.1.이후 입찰공고 분부터 적용

 

  붙임 : 1. 2018년 건축·산업환경설비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1부
            2. 2018년 토목·조경·산업환경설비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1부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첨부파일 붙임1_건축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1부.hwp
붙임2_토목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1부.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