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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안내
기관명 대한시설물유지관리... 분 류 전체
글쓴이 관리자 등록일 2018-05-15 조회수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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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의 개정으로 공공공사의 수급인으로 하여금 발주자의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계약 변경 요구에 대하여 그 이행이
의무화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일부개정안이 입법예고 되었기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개정내용
     1.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미발급시 처분강화
       - (현행) 영업정지 1개월, 과징금 2천만원
       - (변경) 영업정지 2개월, 과징금 4천만원

     2. 하도급계약 변경요구 미이행시 과태료 부과 (300만원)

첨부 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입법예고문 1부.
     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부.  끝.       
첨부파일 1._입법예고문(건설산업기본법_시행령_일부개정안).hwp
2._건설산업기본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