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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나라장터]「조달수수료 면제에 관한 지침」개정 안내
기관명 나라장터 분 류 전체
글쓴이 관리자 등록일 2018-03-21 조회수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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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적정성 검토 및 설계변경 사전타당성 검토 수수료 부과에 따른 면제 폐지 및 면제 적용 유효기간 경과에 따른 면제
폐지 등을 위하여 「조달수수료 면제에 관한 지침」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개정 : 조달수수료 면제에 관한 지침(조달청 훈령 제1825호, 2018.3.20)
    나. 시행 : 2018. 3. 23.

붙임 : 조달수수료 면제에 관한 지침 개정 전문 1부.

첨부파일 조달수수료 면제에 관한 지침 개정 전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