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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한국가스공사] 선금 상한 확대 방침 공지
기관명 한국가스공사 분 류 전체
글쓴이 관리자 등록일 2018-03-16 조회수 1,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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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조기집행 활성화를 위한 기획재정부의 한시적 계약특례에 따라 선금을 18.6.30까지 신청하는 경우 계약금액(계약이행기간이 1회계년도 이상인 경우 당해년도 이행금액)의 80%까지 선금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구 분            현 행     변 경(18.6.30까지 적용)
 선금지급 상한    계약금액의70%           계약금액의80%

 

* 적용대상 : 우리공사 선금급 조건에 따른 선금 지급대상자로서 18.6.30 까지 선금을 신청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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