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시간 : 평일 9시 ~ 18시 점심시간 : 12시 ~ 13시 팩스 : 0505-990-7700 메일 : admin@infose.net
유효기간 내의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필수특이사항 상 [조건부승인] 기간 연장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해드립니다.
- 다 음 -
ㅇ 제출서류
-사업자등록증명(사업자등록증아님, 요청 시점에 발급받은 증명)
-기존에 보유했던 공장등록증명(또는 토석채취허가증,원석공급계약서)
-신규로 발급받은 공장등록증명(또는 토석채취허가증,원석공급계약서)
ㅇ 제출방법 : Fax) 02-783-4909
* 발송 후 아래의 연락처로 확인 요망
ㅇ 문의사항 : 02-2124-3248,3258.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