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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국토교통부] 용역적격심사기준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개정안 의견조회
기관명 국토교통부 분 류 전체
글쓴이 관리자 등록일 2017-12-21 조회수 1,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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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공고 제2017-1730호

 

「용역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일부개정을 위하여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용역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사유

 

설계, 감리 등 건설기술용역 평가 시 기술배점을 높여 기술력이 우수한업체가 낙찰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적격심사 배점범위 조정

 

ㅇ(기술배점 상향) 2.1억원 ~10억원 규모의 경우 50:50 → 70:30

                              10억원 ~30억원 규모의 경우 70:30 → 80:20

 

3. 의 견 제 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2월 28일까지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기술정책과장)에게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문 관련 자료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기술정책과

ㅇ 전화(☎) 044-201-3550~1 / 팩스 : 044-201-5551

 

붙임 : 용역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개정안 1부. 끝.

첨부파일 용역적격심사기준_및_협상에_의한_낙찰자_결정기준_개정안_행정예고.hwp
용역적격심사_및_협상에_의한_낙찰자_결정기준_개정안.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