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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한국전력공사] 배전용 차단기류 구매규격 개정관련 유자격자 조치사항 알림
기관명 한국전력공사 분 류 전체
글쓴이 관리자 등록일 2017-09-18 조회수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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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전용 차단기류의 구매규격이 개정됨에 따라 유자격자의 조치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개정 구매규격

- ES-5925-0009 : 25.8kV 배전자동화용 폴리머 Recloser

- GS-5925-0139 : 25.8kV 배전자동화용 폴리머절연 방향성 Recloser

 

2. 개정사항 및 조치사항

- 외부접속단자 재질변경 : 제작도면 변경

- 핵심부품 인하용 전선 추가 : 핵심부품등록서 변경, 재인정시험 필요(, 공인기관의 부품시험성적서가 있을경우 면제)

- 외부접속단자재질표기스티커 부착 : 제작도면 변경

 

3. 조치기한

- 외부접속단자 재질변경 : 2018.02.28까지

- 핵심부품 인하용 전선 추가 : 2018.02.28까지

- 외부접속단자재질표기스티커 부착 : 2017.10.20까지

* 위 세가지 개정항목을 되도록이면 한번에 신청 요망

 

4. 기타사항

- 미조치 유자격자는 조치기한 익일부터 유자격 정지 시행

 

붙임 : 후속조치 상세내역 1. .

 

첨부파일 170914 17년 제4차 배전표준규격 개정 후속조치v2.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