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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대한기계설비협회] 영업용 덤프트럭·콘크리트 믹서 트럭 8월부터 신규 등록 제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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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명 | 대한기계설비협회 | 분 류 | 전체 | ||
| 글쓴이 | 관리자 | 등록일 | 2017-07-24 | 조회수 | 8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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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8월부터 2년 동안, 영업용 덤프트럭과 콘크리트 믹서 트럭의 신규 등록이 제한되고 영업용 콘크리트 펌프는 등록 대수의 2%까지만 신규 등록이 허용된다. * (기능) 건설기계 수급조절 관련 사항에 대한 심의·의결(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의3) 영업용 덤프트럭과 콘크리트 믹서 트럭의 경우 지난 2009년 8월 1일 부터 올해 7월 말까지 실시 예정인 신규 등록 제한을 오는 2019년 7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했다. * 건설기계 수급조절 연구: (수행기관) 국토연구원, (기간) ’17. 1. ∼ 7. 연구 과정에서 건설기계 관련 통계 분석을 통해 건설기계 시장 현황과 전망을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한편, 건설기계 제조업계ㆍ운송업계(대여업계), 건설자재 생산업계 등 다양한 이해단체의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공정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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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붙임. 영업용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 트럭 8월부터 신규 등록 제한(건설산업과).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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