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10조의2에 따라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시행일로부터 1년 6월 후(‘17.6.30 기준) 세부품명번호(10자리)별 직접생산확인 중소기업이 5개 미만인 경우 지정제외 처리됩니다.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신청 조합·협회 등은 이점 참고하시어 업무진행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 :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10조의2(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보유기업 현황 확인) ① 중소기업청장은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유효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성립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경쟁제품 최초 지정·시행일로부터 1년 6월 후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 및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규정」제12조에 따른 세부품명번호(10자리)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보유기업 현황을 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등을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② 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1. 세부품명번호(10자리)별 직접생산 중소기업이 5개 이상일 경우 : 지정 유지
2. 세부품명번호(10자리)별 직접생산 중소기업이 5개 미만일 경우 : 해당 세부품목(10자리) 지정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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