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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나라장터]조달청 종합평가낙찰제 평가지침 & 협상에의한 계약제안서평가 세부기준 개정
기관명 나라장터 분 류 전체
글쓴이 관리자 등록일 2017-02-17 조회수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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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종합평가낙찰제 평가지침

행정자치부 예규「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이 개정되어 「지방계약법」이 적용되는 종합평가낙찰제
대상공사에 적용할 평가지침을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붙임 : 조달청 종합평가낙찰제 평가지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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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이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으로 제명을
변경하고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되어 2017.3. 6 입찰공고분부터 시행됨을 알려드리니 계약부서에서는 입찰공고시
반드시 변경된 제명과 제호를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전문. 1부.
2.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조문대비표. 1부. 끝.

 

 

첨부파일 조달청 종합평가낙찰제 평가지침.hwp
조달청_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zi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