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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시설물유지관리업 실적신고접수 안내
기관명 대한시설물유지관리... 분 류 전체
글쓴이 관리자 등록일 2017-02-10 조회수 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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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유지관리업 2016년도 기성실적신고 접수기한을 재차 알려드리오니 반드시 기한내에 실적신고접수를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1. 접수기한 : 2017. 2.15.(수) 까지
         ※ 접수기한내 실적신고 서류 미제출시 2017년도 시공능력평가액 산정 불가
         ※ 서류제출처 : 서울 동작구 보라매로 5길 15 전문건설회관 17층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

      2. 기성실적신고 서류제출 시 유의사항
         가. 기성실적신고에 필요한 필수서식(서식1번~5번, 7번)과 공사실적 증명서류(실적증명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등)를 함께 협회로 발송
             ※ 실적신고프로그램 도움말 메뉴의 제출서류 편철순서 안내 참조       

         나. 공사실적 증명서류인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는 반드시 세무대리인이 확인(직인 ․ 간인 또는 천공)한
             서류를 제출

         다. 공사실적 증명서류는 공사금액에 상관없이 기성실적증명서만 인정
             ※ 단, 기성실적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객관적인 사유(발주처 또는 원도급자의 부도, 폐업, 소송진행
                등)가 있을 경우에만 공사관련 서류로 실적인정

         라. 동일업종간하도급공사의 원도급자는 반드시 실적신고프로그램에서 동일업종간 하도급내역을 입력하고
             기성실적증명서와 동일업종간하도급 서면승낙서를 함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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