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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나라장터] 「조달수수료 면제에 관한 지침」개정 안내
기관명 나라장터 분 류 전체
글쓴이 관리자 등록일 2016-12-06 조회수 1,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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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 환경 변화 등을 반영하고 과도한 면제 폐지 및 불합리한 조항 등을 정비하기 위하여 「조달수수료 면제에
관한 지침」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개정 : 조달수수료 면제에 관한 지침(조달청 훈령 제1755호, 2016.12. 5)
  나. 시행 : 2016. 12. 5.

붙임 : 조달수수료 면제에 관한 지침 개정 전문 1부.

첨부파일 조달수수료 면제에 관한 지침 개정 전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