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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한전]남부발전 계약규정 및 업무처리 기준 개정 알림
기관명 한전 분 류 전체
글쓴이 관리자 등록일 2016-11-30 조회수 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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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남부발전 회사의 계약규정 및 업무처리 기준이 개정되어 알려드리오니

입찰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주요개정내용 : 복수예비가격에 의한 낙찰자 결정

적격심사 또는 전자공개수의 대상 공사 또는 용역을 실시하는 경우

사정금액을 예비가격기초금액으로 하여 작성

복수예비가격은 예비가격기초금액에 96%±4% 금액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를 작성하고 예비가격기초금액의 96%를 중심으로

위로 8, 아래로 7개를 작성

* 물품구매 적격심사 기준 변경 등 기타 개정 사항은 도움말 > 법령 참고

 

2. 적용일 : 2016.11.17 공고 등록분 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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