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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조달청]2006년 일반건설업 공사실적적용기준일 안내
기관명 분 류 전체
글쓴이 관리자 등록일 2007-06-01 조회수 1,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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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드큐 고객님께서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셔서 적격심사 서비스의 경영상태/실적관리 메뉴를 통해 실적을 정정하시길 바랍니다.

● 제목 : 2006년도말 기준 일반건설업(일반건설업이 겸업 가능한 전문건설업 포함)에 대한 최근 5(3)년간의 공사실적 적용기준일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세부기준 제5조(평가방법) 및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제2조(평가기준)의 규정에 의거 관련협회로부터 통보된 2006년도 말 기준 일반건설업(일반건설업이 겸업 가능한 전문건설업 포함)의 “최근 5(3)년간의 공사실적”에 대한 적용일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다 음 ====



1. 일반건설업 : 토목건축공사업,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산업·환경설비공사업,조경공사업

○ 적용일자 : 2007. 6. 1일 입찰공고분부터(단, 일괄입찰·대안입찰 공사의 경우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이 2007.6.1일 이후인 공사부터)



2. 일반건설업과 겸업이 가능한 전문건설업 : 철강재설치공사업, 준설공사업, 삭도설치공사업, 승강기설치공사업, 가스시설시공업(1종), 시설물유지관리업

○ 적용일자 : 2007. 6. 1일 입찰공고분부터(단, 일괄입찰·대안입찰 공사의 경우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이 2007.6.1일 이후인 공사부터)



〈참고〉전문건설업의 경우 상기 6개 전문건설업 이외의 업종에 대한 적용기준일은 추후 별도 공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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