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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한국남동발전(주)] 공사·용역 입찰 복수예비가격 결정기준 변경 알림
기관명 한국남동발전(주) 분 류 전체
글쓴이 관리자 등록일 2016-08-16 조회수 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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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남동발전(주)의 공사·용역 입찰에 있어 복수예비가격에 의한 낙찰자
결정 시 예정가격 결정기준이 다음과 같이 변경됨을 알려 드립니다.

1. 기존 : 사정금액 기준 -2.5% ~ -5.5% 범위 내에서 예비가격기초금액을
   작성하고 복수예비가격은 예비가격기초금액의 ±2.5% 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를 작성

2. 변경 : 사정금액을 예비가격기초금액으로 작성하고 복수예비가격은 예비
   가격기초금액의 100% ~ 92%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를 작성하는데,
   예비가격기초금액의 96%를 중심으로 위로 8개, 아래로 7개를 작성

3. 적용일 : 2016. 8. 16일 이후 입찰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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