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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한국전력공사] 기자재 공급자 관리지침 개정
기관명 한국전력공사 분 류 전체
글쓴이 관리자 등록일 2016-07-29 조회수 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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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 개정 내용 - 등록 외 관리품목 폐지 - 제재 일반조항, 제재요건 및 기간 분리 - 현장심사기준 현실화 등 
 
2. 개정일자 : `16.7.28 
3. 적용일자 : `16.7.28 
 - 단, 적용일자(개정일자) 이전에 등록신청 접수되어 금일 현재까지 현장심사 미 시행 업체에 한해 
 현장심사기준 적용기준은 신청업체가 선택 가능 (개정전 또는 개정후 기준으로 수검할지 신청업체가 선택)
첨부파일 기자재공급자관리지침(20160728).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