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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대한전문건설협회] 2016년 추석 대비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 설치.운영 안내
기관명 대한전문건설협회 분 류 전체
글쓴이 관리자 등록일 2016-07-27 조회수 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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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정거래위원회 제조하도급개선과 -693(’16.7.19)호와 관련입니다 .

 

2. 공정위는 자금수요가 집중되는 추석 (16.9.15)을 앞두고 , 대금 미지급
등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신속히 처리하여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고자
2016.7.25 ~2016.9.13 기간 동안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 』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3.이와 관련 ,하도급대금 등을 지급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하도급업체들이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 』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하도급 대금 미지급 등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주요 사례 >

 

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지연하여 지급하는 행위

 

나. 하도급대금을 장기어음 등으로 지급하면서 어음할인료 , 어음
대체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는 행위

 

다.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고도 수급사업자에게는 지급하지
않거나 지연지급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초과 )하는 행위

 

라.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현금비율 미만으로 하도급대금을 현금
지급하거나 , 발주자로부터 교부받은 어음의 지급기일 (발행일로
부터 만기일까지 )보다 장기의 어음을 교부하는 행위 등 .

 

붙임 1. 공정거래위원회 공문사본 1부.
       2.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 관련 보도자료 1부. 끝.

첨부파일 2016년 추석 대비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 설치.운영 안내.zi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