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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나라장터]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개정 안내
기관명 나라장터 분 류 전체
글쓴이 관리자 등록일 2016-07-26 조회수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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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조달청 고시 제2016-25호)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여 2016.7.28.부터 시행할
 예정임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우수조달물품지정관리규정(제2016-25호). 1부.
2. 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

첨부파일 신구조문대비표.hwp
우수조달물품지정관리규정(제2016-25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