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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검사업무 수탁기관 지정 고시 인내
기관명 나라장터 분 류 전체
글쓴이 관리자 등록일 2016-04-12 조회수 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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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제3항에 따라 검사업무를 위탁받는 자를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6년 4월11일
조 달 청 장

붙임 : 검사업무 수탁기관 지정 고시. 1부. 끝.

첨부파일 검사업무 수탁기관 지정 고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