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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한국철도시설공단] 복수예비가격 산정기준 개정(2016.01.01)
기관명 한국철도시설공단 분 류 전체
글쓴이 관리자 등록일 2016-01-12 조회수 1,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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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01. 이후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합니다.

제4조(복수예비가격 작성의 범위)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 기준 ±2.5% (기존 -5%~0%) 범위 내에서 작성한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확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datapds-261-1.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