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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조달청]PQ심사 “신기술 활용실적 평가자료” 적용일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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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류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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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관리자 |
등록일 |
2007-04-03 |
조회수 |
9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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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Q심사 관련 “신기술 활용실적 평가자료” 적용일자 안내
「조달청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세부기준(조달청 기술심사팀-463호, 2007.01.19)」 제5조제4항제2호‘나’목‘(5)’의 규정에 의한 “2006년도말 기준 신기술 활용실적”의 적용기준일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 ‘2006년도말 기준 신기술 활용실적’은 2007. 04. 04일 입찰공고분(일괄·대안입찰 공사의 경우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이 2007. 04. 04일 이후분)부터 적용합니다.
[조달청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세부기준(조달청 기술심사팀-463호, 2007.01.19)」 제5조제4항제2호‘나’목‘(5)’의 규정]
(5) 활용실적은 ‘한국건설신기술협회’, ‘한국환경기술진흥원’으로부터 조달청에 접수된 자료로 평가하며, 적용기준일은 별도로 정한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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