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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국방부] [중요] 국세청 홈택스 중단에 따른 인지세 납부제한 안내 (2.12.목 22:00~)
기관명 국방부 분 류 전체
글쓴이 관리자 등록일 2015-02-12 조회수 1,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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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택스 시스템 개편 및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 개통에 따른
홈택스 운영 중단에 의해 인지세 전자납부 서비스가 아래와 같이 중단될 예정입니다.


- 중단일시: '15.2.12(목) 22:00 ~ '15.2.23(월) 08:00
(상세일정 참조: http://www.hometax.go.kr/home/eaeehp21.jsp?p_notice_no=20150205107727)


이에 따라 해당 기간에는 홈택스 인지세 납부 및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계약 건에 대해 인지세 처리가 불가능하오니, 이점 유념하시어 업무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라며 가급적 해당 기간을 피해 전자계약 및 인지세 처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지세 처리 불가에 따라 계약 진행이 되지 않을 수 있음)

오랜 기간 서비스가 중단되므로 계약 예정인 업체 이용자께서는 가급적 서비스 중단 이전에 인지세 납부를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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