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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나라장터]에너지절약전문기업 변경등록 안내
기관명 나라장터 분 류 전체
글쓴이 관리자 등록일 2014-12-29 조회수 1,318
링크주소
    • 2014년 12월 16일자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기존 3개로

나뉘어져 있던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구분이 하나로 통합됨에 따라 업종코드를

아래와 같이 변경하오니 기존 코드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들은 구등록증으로

신규코드를 변경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현재 신규
업종명 업종코드 업종명 업종코드
에너지절약전문기업(1종) 7118 에너지절약전문기업 7125
에너지절약전문기업(2종-열) 7119
에너지절약전문기업(2종-전기) 7120

 

  • * 업종 변경 방법

 나라장터 로그인> 나의나라장터> 업체정보관리> 입찰참가자격변경/제조물품갱신등록신청서

 > 공사.용역.기타업종에서 변경등록

 * 제출서류

 1.변경신청후 출력한 시행문

 2.기존 등록증

 * 문의전화 : 나라장터 콜센터 1588-0800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