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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국방부] [중요] 국방전자조달시스템 관련 규정 개정 알림(공고)
기관명 국방부 분 류 전체
글쓴이 관리자 등록일 2014-12-05 조회수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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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요
  국방전자조달시스템(D2B) 운용에 있어 타 행정규칙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조달업체의 시스템 이용 편의성을 증대하기 위한 관련 예규의 개정임.


□ 국방전자조달시스템 개정 주요내용
  ○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관한 약관
    - 조달업체 이용 시스템(PC환경) 사전 구비 안내방식 변경(제6조)
    - 시스템과 붙임 파일에 기재된 입찰공고 내용이 상이한 경우 우선순위 명시(제7조)
    - 시스템 장애 판단기준 추가(제12조)
    - 시스템 장애 시 전자입찰 자동연기 기준 시간 연장(별표 1)

  ○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 국외조달전자입찰 참가등록 구비서류 등 정비(제8조)
      * 「국외조달 일반경쟁 입찰유의서」(청 예규 170호)와 일치화

  ○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계약 사무처리지침
    - 전자입찰서 제출마감 및 개찰 시각 설정 기준 합리화(제11조)


□ 시행일 : 2014.12.11(목)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바랍니다.

첨부파일 국방전자조달시스템 관련 규정 개정 주요내용_게시용.hwp
국방전자조달시스템 관련 고시 및 예규(3종) 신구조문대비표_게시용.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