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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한전] 배전기자재 리콜업무 기준 개정
기관명 한전 분 류 전체
글쓴이 관리자 등록일 2014-10-30 조회수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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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주요개정내용
- 4대 주요품목(변압기류, 개폐기류, 피뢰기, 고압케이블)의 기준하자율 적용
- 리콜유형 : 자발적 리콜 및 강제적 리콜
- 비용부담 : 붙임1, 2참조
- 적 용 일 : 2015.1.1 이후 입찰공고분부터

첨부파일 붙임.zi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