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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설계 등 용역업자 및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기관명 국토교통부 분 류 전체
글쓴이 관리자 등록일 2014-04-15 조회수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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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464호

「설계 등 용역업자 및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일부개정을 위하여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4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 설계_등_용역업자_사업수행능력_세부평가기준_일부개정안(행정예고).hwp
설계_등_용역업자_사업수행능력_세부평가기준_일부개정안(전문).hwp
설계_등_용역업자_사업수행능력_세부평가기준_일부개정안(행정예고).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