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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감리 등 공사관리방식 검토기준 전부개정안 행정예고
기관명 국토교통부 분 류 전체
글쓴이 관리자 등록일 2014-02-27 조회수 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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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196호


「감리 등 공사관리방식 검토기준」 전부 개정을 위하여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2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 감리_등_공사관리방식_검토기준_전부개정안.hwp
감리_등_공사관리방식_검토기준_전부개정안_행정예고_공고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