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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한전]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알림
기관명 한국전력 분 류 전체
글쓴이 관리자 등록일 2014-02-26 조회수 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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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공사는 창업초기기업의 신규진입 기회제공 및 중소기업의 수주기회
확대를 위해 기획재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아래와 같이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개정하여 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

1. 주요 개정내용
󰊱 창업초기 중소기업 기본점수 부여
○ 납품실적 : 기본점수 3점, 공장등록년수 : 기본점수 1점
* 창업초기중소기업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사업을 개시한 중소기업
󰊲 납품실적 인정기간 확대
○ (현행) 입찰공고일로 부터 최근 3년이내 납품실적 인정
○ (개선) 입찰공고일로 부터 최근 5년이내 〃

3. 시행일 : 2014. 3. 3(월) 이후 입찰공고분 부터

붙임 : 물품구매적 격심사 세부기준 개정대비표 및 전문 각 1부

첨부파일 적격심사.zi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