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발주처 및 인포 21C의 중요 소식과 관련 뉴스를 전합니다.
| 제 목 |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개정안내
|
| 기관명 |
|
분 류 |
전체
|
| 글쓴이 |
관리자 |
등록일 |
2007-01-16 |
조회수 |
1,511 |
| 링크주소 |
|
2007년 01월 12일 개정된 지방자치단체 적격심사기준은 2007년 01월 15일 입찰공고부터 적용됩니다.
-주요개정안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대한 재해복구공사 평가기준 신설(07년이후 재해복구공사부터 적용)
특별 재난발생일 전에 해당지역에 소재한 업체의 경우 가점을 주어 일시적으로 재난지역의 입찰에 참여만을 위해 위장전입업체의 난립방지를 위하여 신설
-70억~10억 이상 재난복구공사
○ 해당지역 영업활동기간(3점)
- 재난발생일 전에 해당지역에 소재한 업체의 경우 : 3점
- 재난발생일 이후에 소재지를 해당지역에 이전한 업체의 경우
※ 해당업체의 전입일 익일부터 입찰공고일 전일까지의 해당지역 소재기간이 90일 이상인 자 : 3점
※ 해당업체의 전입일 익일부터 입찰공고일 전일까지의 해당지역 소재기간이 90일 미만인 자 : 2점
○ 해당지역 실제영업활동 여부(△10점)
-10억미만 재난복구공사
○ 해당지역 영업활동기간(2점)
- 재난발생일 전에 해당지역에 소재한 업체의 경우 : 2점
- 재난발생일 이후에 소재지를 해당지역에 이전한 업체의 경우
※ 해당업체의 전입일 익일부터 입찰공고일 전일까지의 해당지역 소재기간이 90일 이상인 자 : 2점
※ 해당업체의 전입일 익일부터 입찰공고일 전일까지의 해당지역 소재기간이 90일 미만인 자 : 1점
○ 해당지역 실제영업활동 여부(△10점)
●공동수급체 평가방법 중 지역가점 평가산식 세분화
-개정전
○- 지역업체 합산시공비율이 15% 초과한 경우 초과비율의 1/3만큼 가산평가
※ 한도 : 평가점수의 15%
○<삭제> 도급하한미적용업체의 경우 상기 가산비율에 1.2배
※ 한도 : 평가점수의 18
-개정후
○ 지역업체 합산시공비율에 따라 가산비율 적용
- 합산시공비율 15%이상 20%미만 : 2%
- 합산시공비율 20%이상 25%미만 : 4%
- 합산시공비율 25%이상 30%미만 : 6%
- 합산시공비율 30%이상 35%미만 : 8%
- 합산시공비율 35%이상 40%미만 : 10%
- 합산시공비율 40%이상 45%미만 : 12%
- 합산시공비율 45%이상 50%미만 : 14%
- 합산시공비율 50%이상 : 16%
[개정 전과 개정 후의 지역가산비율 평가 예시]
서울지역 업체 A사가 70%, 충남 논산지역업체 B사가 30%로 공동도급으로 참가, 공사현장이 논산 지역일때 지역가산 대상업체는, 공사현장에 본사를 둔 지역업체 B사.
<개정전 심사방법>
※ 공사현장에 본사를 둔 지역업체의 참여비율이 15%초과한 경우 초과비율의 1/3으로 평가하며, 평가점수의 15%를 넘을수 없습니다.
B사의 지역가산비율 = (지역업체B사의 참여비율 30% - 초과지분율 15%) X 1/3
따라서, 가산비율은 5% 적용받을수 있었습니다.
■ 경영상태 평가분야 적용시 계산 방법
(A사경영상태점수X0.7)+(B사 경영상태점수X0.3) X 1.05
<개정 후 심사방법>
- 합산시공비율 30%이상 35%미만 : 8%를 적용
※ 지역가산대상업체의 합산시공비율이 최소 15%이상이면 초과비율과 상관없이 해당 비율의 적용비율을 가산 평가하는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경영상태 평가분야 적용시 계산 방법
(A사경영상태합산점수X0.7)+(B사 경영상태합산점수X0.3) X 1.08
●50억~100억공사의 경영상태평가 중 최근년도 매출액 순이익율 항목 삭제
|
| 첨부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