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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14년 「동등이상 물품 및 유사물품」적용기준 공지
기관명 국방부 분 류 전체
글쓴이 관리자 등록일 2014-02-24 조회수 8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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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요
방위사업청 장비물자계약부에서는 '14년 경쟁계약에서 낙찰자 선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향상을 위하여 적격심사 또는 계약이행능력심사 시
납품실적 평가에 적용할 품목별 「동등이상 물품 및 유사물품」적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공지합니다.

□ 관련 법규 및 규정
○ 국계령 제42조(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 방사청 훈령 제237호('13.11.21.) 방위사업관리규정 제408조(심사수행)
○ 방사청 예규 제135호('13.5.22.) 물품 적격심사기준
○ 방사청 예규 제140호('13.4.22.)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 추진경위
○ 「동등이상 물품」등 적용기준 정립 추진계획 수립 : '14.1.23.
○ 각 계약팀별 작성/토의, 적용기준(안) 종합 : '14.1.23.~2.4.
○ '14년 「동등이상 물품」등 적용기준(안) 예고 : '14.2.5.
○ 관련업체 및 개인의 의견 접수 : '14.2.5.~14.
* 의견제시한 업체 없었음.
○ '장비물자계약부' 심의(서면) :'14.2.20.
○ '14년 「동등이상 물품 및 유사물품」적용기준 공지 : '14.2.21.

첨부파일 붙임1. 14년 동등이상 물품 및 유사 물품 적용기준 공지.hwp
붙임2. 14년 동등이상 물품 및 유사 물품 적용기준_인터넷 공지용.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