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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조달청]적격심사(별지6) 건산법적용 업종 합산실적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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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류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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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관리자 |
등록일 |
2006-12-29 |
조회수 |
1,1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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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개정․시행(‘06.6.28)시 별지#6의 소액공사 시공경험 평가는 동 기준 시행후 6개월이후에 입찰공고하는 적격심사 대상공사부터 적용토록 한바 있어 아래 사항을 안내하오니 공사입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적용시기 : 2006.12.29공고분터 적용
○ 적용실적 : 업종 구분없이 적용
* 동일한 법령에 의해 등록된 업종 기준
○ 시공경험 평가방법
적격심사시 시공경험 평가는,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별지 #6]의 1. 수행능력 평가중 시공경험 평가 기준에도 불구하고 아래 기준에 의합니다. (세부기준 개정중)
● 입찰방법 :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이외의 경쟁입찰공사
● 실적사항 : 최근 3년간 공사 실적(당해업종 구분없이 평가)
● 점수배점 : 점수=실적계수×5점 (단, 평점상한은 5점임)
*실적계수=공사실적 합계액 ÷(예비가격기초금액×1/2)
* [공사실적 합계액] - 동일한 법령(건설산업기본법 등)에 의하여 등록된 업종의 실적금액을 모두 합산 평가
※ 현재 동 규정관련 적격심사프로그램을 변경중에 있음을 알려드리니 입찰집행기관에서는 당분간 관련협회별 실적자료를 확인수작업으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 조달청 시설총괄팀 안미수(전화 042-481-7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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