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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외자 입찰부속서류 제출방법 개선 안내(2만불 이하 대상)
기관명 분 류 전체
글쓴이 관리자 등록일 2013-07-25 조회수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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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자입찰 부속서류 제출과 관련하여 입찰의 편의성을 제고하고자 아래와 같이 제출방법을 개선함을 알려드리니
입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대상) 배정금액 2만불 이하 물품 우선 실시

□ (내용) 개찰 후 최저가 순으로 순차적 제출
 ㅇ (부속서류) 공급자증명서, 상세규격서, 규격증빙자료(카다로그 등) 3종
  ※ 외자 입찰서(가격투찰)는 기존과 동일하게 입찰마감일시 까지 제출
 ㅇ (제출기한) 개찰후 요구기한(3일 기준, 입찰에 따라 상이 할 수 있음)내에 제출(*공고서 참조)
    - 기한내 미제출時 부적격 처리
    - 원활하고 신속한 구매추진을 위해 후순위자도 동시에 제출 가능함
 ㅇ (제출방식) 개찰 후 나라장터 전자첨부(제출대상자는 별도 통보)
    - 입찰시 제출하던 기존의 방식도 가능
    - 제출대상자로 통보 받지 않았더라도 입찰 참가자는 부속서류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요기관 평가가
      진행되어 적합, 부적합 여부를 판단 받을 수 있음

□ (시행) ‘13.7.29. 공고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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