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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발주처 및 인포 21C의 중요 소식과 관련 뉴스를 전합니다.

제 목 건설부문 기술개발투자비율 적용기준 안내
기관명 분 류 전체
글쓴이 관리자 등록일 2013-07-05 조회수 2,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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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 제7조 제4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최근년도 건설부문 매출액에 대한
건설부문 기술투자비율 및 적용기준일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건설부문 기술개발투자비율 : 4.96%
- 적용기준일 : 2013.7.1 이후 입찰공고분부터 적용

[참고] 토목, 건축공사에 적용되는 등급별 기술개발투자비율은 추후 별도 공지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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