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시간 : 평일 9시 ~ 18시 점심시간 : 12시 ~ 13시 팩스 : 0505-990-7700 메일 : admin@infose.net
1.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시설물유지관리업체가 2013년도 시공능력평가를 받기 위해 우리 협회에 제출한 2012년도 말 재무제표를 근거로 하여 적격심사 등에 적용할 경영상태 평균비율을 아래와 같이 결정하고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 부채비율 : 81.95% ○ 유동비율 : 198.60% ※ 적용일자 : 2013. 7. 1(월) 입찰 공고분부터 2. 시설물유지관리업체에 대한 업체별 2013년도 경영상태평가확인서가 2013.7.1(월)부터 우리 협회에서 인터넷 또는 방문 발급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