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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공지] 건축사사무소(업종코드: 1005) 관련 공지
기관명 분 류 전체
글쓴이 관리자 등록일 2013-06-11 조회수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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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법의 개정으로 건축사의 자격등록에 관한 규정이 신설, 시행되어 건축사의 자격기준이 변경되었고,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자격등록 유예기간(2013년 5월 29일) 역시 만료되었으므로, 기존 건축사사무소
(업종코드: 1005) 업종은 삭제될 예정입니다.

기존에 업종코드 1005의 건축사사무소로 등록을 하고 계신 업체들은 업종 삭제로 인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으시도록 기간 안에 반드시 신규로 생성되는 업종코드 4817 건축사사무소로 변경등록을 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 : 기존 업종코드 1005 건축사사무소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
  - 변경등록 기간 : ~ 2013년 7월 31일까지
  - 변경 코드 : 업종코드 4817 건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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