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말 기준 종합건설업(일부 전문건설업 포함)에 대한 ‘최근 5(3)년간의 공사실적’ 적용기준일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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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장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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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글쓴이
관리자
등록일
2013-06-04
조회수
2,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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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제7조(평가방법) 및「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제2조(평가기준)의 규정에 의거 관련협회로부터 통보된 2012년도말 기준 종합건설업 (일부 전문건설업 포함)의 “최근 5(3)년간의 공사실적”에 대한 적용일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