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

대표번호 입 찰 바 로

1544-2785

1:1분석 전문상담 042-863-8488

상담시간 : 평일 9시 ~ 18시
점심시간 : 12시 ~ 13시
팩스 : 0505-990-7700
메일 : admin@infose.net

닫기

공지사항 발주처 및 인포 21C의 중요 소식과 관련 뉴스를 전합니다.

제 목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중소기업확인서”발급안내
기관명 분 류 전체
글쓴이 관리자 등록일 2013-05-20 조회수 3,278
링크주소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으로 고시금액(2.3억원) 미만 일반경쟁
물품ㆍ용역에 대해서는 소기업․소상공인 또는 중소기업자로 제한경쟁입찰을 실시해야 합니다.

○ 이 경우 입찰참가자는 개찰일 전일까지 발급(중소기업청에서 발급)한 중소기업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만
입찰참가자격이 있으므로

○ 현재 중소기업확인서가 없는 업체는 해당 지방 중소기업청에 확인서를 신청 발급 받아 향 후 고시금액
(2.3억원)미만 일반경쟁 물품ㆍ용역 입찰참가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청 또는 지방중소기업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