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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환경분야용역 PQ 기준 및 심의위원 공개
기관명 분 류 전체
글쓴이 관리자 등록일 2013-05-14 조회수 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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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 등 용역업자 및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851호, 2012.11.29)』
제4조에 따라 우리 공단에서 적용할 환경분야용역 PQ 기준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1. 공개목록
○ 환경분야용역 PQ 기준
○ 환경분야용역 PQ 기준(안) 심의 설계자문위원 명단

2. 공개기간 : 2013.5.13(월) ~ 6.30(목) (50일간)

2013.5.13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

첨부파일 환경분야용역 PQ 기준 및 심의위원(공고문안).hwp
환경분야용역 PQ 기준.hwp
환경분야용역 PQ기준 심의위원 명단.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