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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낙찰하한율 착오 적용에 따른 공지
기관명 고양도시관리공사 분 류 전체
글쓴이 관리자 등록일 2012-12-26 조회수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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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업무의 혼란을 초래한 점 너그럽게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입찰공고문에는 낙찰하한율 86.745%로 공고하였으나 G2B 입력 시 낙찰하한율 87.745%로 착오 적용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낙찰 예정자를 바로잡고자 합니다.

  * 입찰공고번호 : 20121219650-00
  * 공고명 : 고양어울림누리 셔틀버스 임차 용역
  * 개찰일 : 2012. 12. 24.
  * 공지내용 
    - 낙찰예정자 : (주)서울고속관광 정상서 436,642,000원(87.124%)
  *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36조
               (입찰공고 내용의 우선순위)

                           2012. 12. 24.

                         고양도시관리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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