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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타] 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제품 지정 공고
기관명 분 류 전체
글쓴이 관리자 등록일 2012-10-02 조회수 1,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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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달청 공고 제2012 - 64호

「녹색제품의 공공구매 촉진을 위한 구매요령(조달청 고시)」제7조에 따라「공공조달 최소녹색
 기준제품」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여 공고합니다.
 (이 공고에 따라 조달청 공고 제2012 - 42호는 폐지함)

                                         2012. 9. 26.
                                        조  달  청  장

첨부파일 최소녹색기준제품 구매가이드라인(120926).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