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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타] 건설부문 기술개발투자비율 적용기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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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관리자 등록일 2012-08-02 조회수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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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제7조 제4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최근년도 건설부문 
 매출액에 대한 건설부문 기술개발투자비율 및 적용기준일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건설부문 기술개발투자비율 : 4.6%
   - 적용기준일 : 2012.07.01이후 입찰공고분부터 적용. 

 <참고> 토목, 건축공사에 적용되는 등급별 기술개발투자비율은 추후 별도 공지할 예정이며,
        별도 공지시 까지는 2011.12.29일 공지(공지분류 기타[966])된 자료를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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